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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실거주 목적 주택매수자보다 계약갱신 세입자가 우선"

보도일 오피니언뉴스 조회 12

엄정숙 법도 대표변호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법원이 따라간 판결”이라며 “소유권자가 집을 매수해서 실거주 하는 것 역시 정당한 권리인데 등기를 늦게 했다는 이유로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엄정숙 변호사

[오피니언뉴스=안은정 기자] 실거주 용도로 집을 산 새 집 소유주가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소유권등기이전을 끝내지 않으면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지난해 7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한 첫 판결이다.이 판결을 두고 임대차 임차인 보호가 중요한 만큼 실거주 목적을 밝힌 매수자의 최소한의 권리 역시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민사2단독 유현정 판사는 지난 11일 집주인 김모씨가 세입자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인도 소송 1심에서 세입자의 손을 들어줬다.김씨가 지난해 8월 실거주 목적으로 한 주택을 살 당시, 이 집에는 2021년 2월까지 전세 계약을 맺은 박씨가 살고 있었다.기존 집 소유주는 김…

원문 출처 오피니언뉴스 opini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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