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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슈] “전세금을 못 받고 이사 갈 땐 임차권등기명령 하고 나가야”

보도일 매일일보 조회 11

24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상황에서 이사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진다” 며 “이 경우는 비용이 들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이사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 된다”고 조언했다.

— 엄정숙 변호사

[매일일보 김길수 기자] #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안줘요. 직장이 지방으로 발령 나서 당장 이사 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나가야 한다는데 꼭 해야 하나요? 전세금은 전 재산인데 못 받을 것 같아 나가지도 못하겠고, 일을 안 할 수도 없어서 안 나가지도 못하겠어요.”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나가야 한다고 조언한다.24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상황에서 이사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진다” 며 “이 경우는 비용이 들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이사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 된다”고 조언했다.이어 “차후 전세금 반환소송을 대비하여 전세금반환 내용증명서를 발송해 두…

원문 출처 매일일보 m-i.kr/news/articleView.html?idxno=810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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