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내지 않음은 물론이고 계약기간까지 지났는데도 건물을 넘겨주지 않는 불법 임차인이 등장하면서 임대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랜 기간 월세를 내지 않으면서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임대인들은 건물을 비워달라고 부탁도 해보고 으름장도 놓으며 점유권 회복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임차인들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건물 넘겨주기를 거절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이 같은 경험을 한 임대인들은 기간과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다고 토로한다. 대화로 쉽게 건물을 비워주는 경우와 달리, 작심하고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는 간단치 않는 문제다.이 경우는 비용이 들더라도 명도소송을 해야 한다. 명도소송이란 불법 세입자를 부동산에서 내보내기 위해 임대인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일반…
‹ 언론 속 엄정숙변호사 신문보도
[부동산법률] 명도소송 절차 중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 할까?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내용증명은 법률적인 효과와 실무적인 효과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며 “상가나 주택 명도소송 재판에서는 계약해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내용증명은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된다”고 조언했다.
— 엄정숙 변호사
원문 출처
매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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