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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 '톡톡'] "제소전화해 절차 진행 중 계약위반 했다면 명

보도일 아주경제 조회 14

임대차관계의 제소전화해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엄정숙 변호사의 '제소전화해' 통계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제소전화해 성립 건수는 2144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 엄정숙 변호사

# "월세를 못 받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제소전화해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제소전화해 절차 진행 중에 임차인은 약속을 위반하여 3개월이 넘도록 월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빨리 임차인으로부터 건물을 넘겨받아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제소전화해'를 신청한 임대인(건물주)과 임차인(세입자)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제소전화해 절차 진행 중에 월세를 3개월 이상 밀리는 임차인들이 등장하면서 임대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3기 이상 월세를 밀리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제소전화해'란 민사분쟁 시 당사자 간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 전에 법관 앞에서 화해…

원문 출처 아주경제 ajunews.com/view/20210326074616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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