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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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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투기는 처벌 못한다?'… LH 재산몰수 불가에 여론 '울화통'

보도일 한스경제 조회 12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24일 본지와 통화에서 “헌법상 형사소추의 경우 불소급 원칙이라고 명시가 돼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논란이 된 LH 직원들에게 적용할 경우 이 원칙에 위배돼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 엄정숙 변호사

[한스경제=김준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이 터진 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속속 국회를 통과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의혹 당사자들에게는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론은 또 다시 분개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LH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 LH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은 모두 재산을 등록하도록 했다.또 부동산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할 경우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과 그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업무 중 알게 된…

원문 출처 한스경제 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7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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