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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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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다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상가 '쥐꼬리'전력 배정으로 영업 못해.

보도일 소비자가만드는신문 조회 13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일반 입주민과 달리 상가입주민은 건설이 끝난 뒤 공개입찰을 통해 입주한다”며 “입주민들은 협의회를 구성해 시공사의 건설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상가입주민은 관련 조치가 어렵다”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지난해 11월 입주를 시작한 의정부 고산 대방노블랜드 상가 입주민들과 시공사인 대방건설이 '계약전력 저전압' 설정을 두고 갈등하고 있다.저전압으로 설정된 계약전력으로 인해 전력사용량이 많은 업종은 입점이 안 되거나 누진세가 부과되는 상황지만 현 규정상 뚜렷한 기준이 없어 양 측 갈등만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계약전력이란 특정 장소에서 한 달간 사용할 전력의 상한선을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와 계약하는 것으로 이를 초과하면 기존전기요금의 150~200% 누진세가 부과되거나 전력이 차단될 위험이 있다.상가입주민들은 저전압 계약전력으로 과도한 전기요금을 내거나 입점도 못 한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대방건설 측은 관련 내용을 분양공고 및 계약서 등에 명시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조 모(남)씨는 지난해 11월부터 …

원문 출처 소비자가만드는신문 consum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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