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이 경영난을 겪게된 지 1년을 넘겼다.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이 취한 대응책은 일단 고정비용을 줄이는 것이었다.종업원을 내보내 인건비를 줄이다보니 ‘나홀로사장’이 대거 늘어났다. 하지만 임대료는 줄일 방법이 없다.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이유다.폐업하기보다는 빚으로 임대료 내면서 버티겠다는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이 몰려있는 서비스 업종에 대한 금융권의 대출액은 지난 한 해 741조9000억원에서 880조8000억원으로 18.7% 급증했다. 역대 최대치다. 빚을 내서 버티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권리금 때문이다. 자영업을 그만두더라도 가게를 양도하고 권리금을 건진 이후에 하겠다는 계산이다. 이처럼 권리금은 자영업자의 의사결정을 좌우한…
‹ 언론 속 엄정숙변호사 신문보도
[강창동 대기자의 자영업 이야기] 권리금 회수, 법이 보장한다
엄 변호사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고 있다” 며 “임대인은 만료 6개월 전부터 만료 시까지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을 때 이를 방해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엄정숙 변호사
원문 출처
브릿지경제
viva100.com/main/view.php?key=20210322010006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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