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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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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하려는데 세입자가 안 나가요"…명도소송 절차는?

보도일 한국경제TV 조회 17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지난 해 7월 개정된 주임법에 따른 명도소송 절차도 과거와 크게 달라진 건 없다"며 "계약만료 후 집주인이 살 계획이라면 세입자의 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갱신요구 거절의사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건물을 넘겨주지 않는다면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명도소송 소장을 접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 "아파트 집주인이에요. 이번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면 부모님을 모시고 직접 집에 들어가서 살 계획이에요. 하지만 세입자는 `임대차3법에 따라 2년을 더 살 권리가 있다며 계약갱신을 요구 한다` 합니다. 명도소송을 하려는데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해요"지난해 7월 이른바 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바뀐 법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는 세입자들이 등장하면서 집주인과의 분쟁도 생기고 있다.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혔음에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을 경우 집주인은 명도소송에 나설 수 있다.명도소송이란 집주인이 불법 세입자를 대상으로 건물을 비워달라는 취지로 제기하는 소송을 뜻한다.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함께 진행한다.명도소송은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

원문 출처 한국경제TV 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103290296&t=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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