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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이용한 부동산 투기’로 50억 벌면 최대 무기징역 (종합)

보도일 부산일보 조회 10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투기 의혹자들을 옹호할 마음은 없지만 현행법이나 헌법가치에 소급적용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 엄정숙 변호사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 사태를 계기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 등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 고강도 투기근절대책을 조만간 발표한다. 정치권에서는 전 공직자 재산을 등록토록 하는 방안이 나왔다.정부, 고강도 대책 발표 예정재산등록 전 공직자로 확대 추진사업 관련자 투기 땐 이익 몰수일부 “소급 적용은 현행법 충돌”정부는 미공개 정보로 부동산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주택사업 관련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은 몰수하고 이익의 3∼5배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이익이 50억 원이 넘으면 최대 무기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이익을 챙겼을 때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공공주택 관련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로 투기해…

원문 출처 부산일보 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3281931419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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