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권리금 소송,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신규 임차인이 내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 "작은 상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을 못 받게 되었어요. 건물주를 상대로 권리금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소송에서 제가 받을 수 있는 실제적인 금액은 얼마인가요? 소송비용 보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을까 봐 잠이 오지 않네요."이는 상가 권리금을 둘러싸고 건물주와 세입자의 경우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보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을 거절하며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집주인들이 등장하면서 세입자들은 권리금 소송을 고민하고 있다. 권리금 소송이란 건물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말한다.업계에 따르면 세입자들…
‹ 언론 속 엄정숙변호사 신문보도
[생활 속 법률 '톡톡'] 권리금소송에서 내가 받을수 있는 금액은 얼마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은 권리금소송에서 건물주의 손해배상액을 정한 규정"이라며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 한다"고 조언했다.
— 엄정숙 변호사
원문 출처
아주경제
ajunews.com/view/20210328095517490
아주경제 원문 보기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