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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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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날리고 쫓겨날 판"…돌려받을 방법은

보도일 땅집고 조회 12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했다.

— 엄정숙 변호사

[땅집고] “5년 전 목 좋은 상가에 수천만원 권리금까지 내고 입점해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 만료 기간이 다가오자 건물주가 ‘더 이상 음식 업종은 건물에 들이지 않겠다’며 점포를 빼라고 합니다. 당초 입점했을 때 냈던 권리금을 회수하려면 다음 세입자가 음식 업종이어야 하는데, 권리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우리나라에서는 권리금 회수를 둘러싸고 건물주와 상가 세입자 간 갈등을 빚는 일은 다반사다. 세입자가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만한 새 세입자를 물색했더라도 건물주가 여러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거절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같은 경험을 한 세입자들은 비용은 물론 시간적·정신적 손해가 상당하다고 토로한다.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은 건물주가 …

원문 출처 땅집고 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25/202103250307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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