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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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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슈] “제소전화해 절차 진행 중 계약위반 했다면 명도소송 해야”

보도일 매일일보 조회 12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제소전화해 절차 진행 중에 임차인이 월세를 3기 이상 밀리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임차인이 기일 날 법정에서 제소전화해 조서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불성립된다” 며 “이 경우는 명도소송 절차를 진행해서 판결문을 받아 내보내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조언했다.

— 엄정숙 변호사

[매일일보 김길수 기자] # “작은 상가건물의 월세를 못 받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제소전화해를 신청했습니다.하지만 제소전화해 절차 진행 중에 임차인은 약속을 위반하여 3개월이 넘도록 월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빨리 임차인으로부터 건물을 넘겨받아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어떻게 해야 하나요?”상가건물의 제소전화해를 신청한 임대인(건물주)과 임차인(세입자)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제소전화해 절차 진행 중에 월세를 3개월 이상 밀리는 임차인들이 등장하면서 임대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3기 이상 월세를 밀리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제소전화해란 민사분쟁 시 당사자 간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는 것을 막…

원문 출처 매일일보 m-i.kr/news/articleView.html?idxno=81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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