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준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이 터진 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속속 국회를 통과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의혹 당사자들에게는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론은 또 다시 분개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LH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 LH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은 모두 재산을 등록하도록 했다.또 부동산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할 경우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과 그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업무 중 알게 된…
‹ 언론 속 엄정숙변호사 신문보도
'성공한 투기는 처벌 못한다?'… LH 재산몰수 불가에 여론 '울화통'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24일 본지와 통화에서 “헌법상 형사소추의 경우 불소급 원칙이라고 명시가 돼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논란이 된 LH 직원들에게 적용할 경우 이 원칙에 위배돼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 엄정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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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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