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온라인
상담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 언론 속 엄정숙변호사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전세금을 못 받고 이사 갈 땐 임차권등기명령

보도일 시사뉴스 조회 13

24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상황에서 이사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진다” 며 “이 경우는 비용이 들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이사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 된다”고 조언했다.

— 엄정숙 변호사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안줘요. 직장이 지방으로 발령 나서 당장 이사 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나가야 한다는데 꼭 해야 하나요? 전세금은 전 재산인데 못 받을 것 같아 나가지도 못하겠고, 일을 안 할 수도 없어서 안 나가지도 못하겠어요.” 전세금을 못 받은 상황에서 당장 이사 가야 하는 세입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집주인들이 늘어나면서 세입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는 모양새다. 이 같은 경험을 한 세입자들은 기간과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다고 토로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나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24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

원문 출처 시사뉴스 sisa-news.com/news/article.html?no=151750
시사뉴스 원문 보기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 무료상담 02-591-5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