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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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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 톡톡] "엄정숙 변호사님, 제가 거주 하려는데 세입자가

보도일 아주경제 조회 12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지난 해 7월 개정된 주임법에 따른 명도소송 절차도 과거와 크게 달라진 건 없다"며 "계약만료 후 집주인이 살 계획이라면 세입자의 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엄정숙 변호사

# "아파트 집주인이에요.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면 부모님을 모시고 집에 들어가서 살 계획이지만 세입자는 임대차 3법에 따라 2년을 더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면서 계약 갱신을 요구 합니다. 명도소송을 하려는데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할까요.?"지난 해 7월 이른바 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입장 차이가 크게 벌어져 있다. 바뀌 법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는 세입자들이 등장하면서 집주인들의 고민섞인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30일 업계에 따르면 세입자들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집주인들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갱신요구권을 거절하는 등 세입자 내보내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에 따른 명도소송 절차를 몰라 법률상담을 하는 집주인…

원문 출처 아주경제 ajunews.com/view/2021033008034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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