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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 전 화해 진행 중 계약위반 땐 명도소송 해야”

보도일 파이낸셜뉴스 조회 11

엄정숙 변호사는 “제소 전 화해 절차 진행 중에 임차인이 월세를 3기 이상 밀리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임차인이 기일 날 법정에서 제소 전 화해 조서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불성립된다” 며 “이 경우는 명도소송 절차를 진행해서 판결문을 받아 내보내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전했다.

— 엄정숙 변호사

[파이낸셜뉴스] #. “작은 상가건물의 월세를 못 받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제소 전 화해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제소 전 화해 절차 진행 중에 임차인이 약속을 위반해 3개월이 넘도록 월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빨리 임차인으로부터 건물을 넘겨받아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상가건물의 제소 전 화해를 신청한 임대인(건물주)과 임차인(세입자)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제소 전 화해 절차 진행 중에 월세를 3개월 이상 밀리는 임차인들이 등장하면서 임대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3기 이상 월세를 밀리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제소 전 화해란 민사분쟁 시 당사자 간 분쟁이 소송으…

원문 출처 파이낸셜뉴스 fnnews.com/news/202103251433099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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