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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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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 "세입자 오면 전세금 줄 테니 기다려"··· 반환소송 준

보도일 글로벌경제 조회 13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은 민법 제548조에 따라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준다는 이야기는 집주인의 입장 일 뿐. 법은 아니다"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 받아서 돌려준다며 기다리라고만 하네요. 주변시세보다 전세를 비싸게 내 놓아서 집 보러 오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벌써 3개월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기다려야만 하나요?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세입자와 집주인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주변 시세보다 높게 전세를 내놓고 기다리게만 하는 집주인들이 등장하면서 세입자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7일 업계에 따르면 봄 이사철을 맞아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려는데 월세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세입자들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전세금반환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지만, 입주인의 일방적 사정으로 전세금을 돌려…

원문 출처 글로벌경제 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4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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