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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세입자 오면 전세금 줄테니 기다려라”..전세금반환소송 준비해야

보도일 파이낸셜뉴스 조회 12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은 민법 제548조에 따라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준다는 이야기는 집주인의 입장 일 뿐 법은 아니다”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파이낸셜뉴스] #.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 받아서 돌려준다며 기다리라고만 하네요. 주변시세보다 전세를 비싸게 내 놓아서 집 보러 오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벌써 3개월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기다려야만 하나요?”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세입자와 집주인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주변 시세보다 높게 전세를 내놓고 기다리게만 하는 집주인들이 등장하면서 세입자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봄 이사철을 맞아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려는데 월세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세입자들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전세금반환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지만, 입주인의 일…

원문 출처 파이낸셜뉴스 fnnews.com/news/202104070845204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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