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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의 생활 속 부동산법률] 임차권등기명령 압류효력 없다...‘10년

보도일 이코노믹리뷰 조회 12

엄정숙 변호사는 칼럼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도 보증금채권은 시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사라진다"고 경고했다.

— 엄정숙 변호사

“세입자입니다. 10년 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주택 임차권등기명령을 해 두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보니 확인되더군요. 지금도 확인됩니다. 등기부등본에 설정 등기되어 있으니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집주인은 소멸시효 10년이 경과됐다며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했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마음 고생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했다고 잊고 살다가는 되레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세입자들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뒤 바쁘게 살다보면 시간은 빠르게 지나가기 마련이다. 특히 지인과의 임대차계약 관계는 서로 믿기 때문에 보증금반환을 요청하지 않은 채 10년 경과하기 십상이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소중한 내 보증금이…

원문 출처 이코노믹리뷰 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2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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