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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거절에도 세입자 안 나간다면, 바로 이 방법

보도일 땅집고 조회 8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난해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됐다고 하더라도 명도소송 절차는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라며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주택을 넘겨주지 않는다면,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한 뒤 명도소송 소장을 접수하면 된다”라고 했다.

— 엄정숙 변호사

[땅집고] “서울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에는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이번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면 부모님을 모시고 직접 실거주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새 임대차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2년을 더 살겠다’라고 고집을 부려 난처합니다.”지난해 7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임대차 3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뒤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깊어졌다. 바뀐 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기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추가로 2년을 더 거주하겠다는 세입자들이 등장하면서 집주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물론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세입자가 무작정 ‘버티기 수법’을 쓰는 바람에 갈등이 격화하면서 소송까지 불사…

원문 출처 땅집고 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05/202104050218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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