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또다시 등록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민간임대주택 소유자 옥죄기에 나섰다. 보증금 보증보험에 대한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세제 혜택은 예정대로 축소할 전망이어서 임대사업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임대사업자를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등록 말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증회사가 보증가입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보증보험 가입기간을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하고 일부보증 시에는 임차인의 동의를 얻도록 한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보증가입 면제사유도 규정토록 한다. 또 임대차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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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또 임대사업자 옥죄기…"보증보험 미가입 땐 등록말소"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정부가 임대주택사업을 독려해 놓고 막상 하고 나니 의무를 하나씩 지게 만들고 있다. 혜택보다 의무 부과가 늘어나는 셈"이라면서 "세금을 조금이라도 감면해주는 식으로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다면 임대인들의 불만은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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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ajunews.com/view/20210405093906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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