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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 화해 진행 중 3기 이상 차임연체 했다면 명도소송 해야

보도일 전민일보 조회 6

엄정숙 변호사는 칼럼에서 "절차 진행 중 계약위반 사항이 일어났다면 제소전화해를 포기하고 비용이 들더라도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그나마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 엄정숙 변호사

상가건물의 제소전 화해를 신청한 임대인(건물주)과 임차인(세입자)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제소전 화해 절차 진행 중에 월세를 3개월 이상 밀리는 임차인들이 등장하면서 임대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3기 이상 월세를 밀리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제소전 화해란 민사분쟁 시 당사자 간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 전에 법관앞에서 화해 조서를 받는 제도다.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조서를 기초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제소전화해는 당사자 간 동의 아래 합의된 내용으로 작성한다.대법원이 지난해 발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전국 법원에 접수된 제소전화해 신청 사건은 1만 415건으로, 2017년(1만 987건) 20…

원문 출처 전민일보 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9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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