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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못 구해서 보증금 못 줘" 이때 딱 맞는 방법

보도일 땅집고 조회 10

엄 변호사는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후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임차권 등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엄정숙 변호사

[땅집고] “지방으로 전근 발령받아 당장 이사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지금은 전세보증금을 못 내주겠다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집을 비우라고 합니다. 정말 이사가도 괜찮은 건지 걱정입니다.”살다보면 전세계약 만기가 지난 후 보증금을 다 돌려받기 전에 급하게 이사가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이다. 이때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한다. 세입자 입장에선 전 재산이나 다름 없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집을 비워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사를 안 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진다.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사하라고 조언한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할 때 법률적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원문 출처 땅집고 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30/202103300239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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