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해졌다. 바뀐 법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려는 세입자들이 등장하고 있다.최근에는 종전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 연장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새 집주인이라도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마저 나왔다. 집주인들의 한숨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집주인의 권리가 침해당한 경우 명도소송 절차를 적극 이용하는 게 좋다는 게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해법이다. 명도소송이란 집주인이 불법 세입자를 대상으로 건물을 비워달라는 취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함께 진행한다.실제로 최근 들어 명도소송은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에 따르…
‹ 언론 속 엄정숙변호사 신문보도
“실 거주 하려는데 세입자가 안 나가요” 명도소송 절차는?
법도 종합법률사무소의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명도소송 절차는 평균 4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원문 출처
동아일보
donga.com/news/article/all/20210329/106139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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