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후보지에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매입한 사람에게 피해 사례가 나오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그런데 서울시는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입장이어서 피해자들의 울분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김원규 기자가 보도합니다.졸지에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A씨.해당 지자체인 서울시 태도에 더욱 화가 납니다."불복하면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하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서울시 주거정비과 주거정비정책팀: 9월21일에 후보지 공고를 했어요. 그건 큰 원칙이잖아요. 호소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원칙이고 법령으로 정할 수 있게 돼 있고…]실제 현행법상 권리산정 시기를 지정하는 건 서울시 권한으로 법적으로 보장된 사안입니다.때문에 현금청산 대상자들은 손해를 줄이기 위해 스스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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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면 소송해라"...실거주자 두 번 울린 서울시 [공공재개발 선량한
엄정숙 변호사는 "현금청산 금액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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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news.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104120101&t=N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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