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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거절에도 세입자 안 나간다면, 바로 이 방법

보도일 땅집고 조회 10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난해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됐다고 하더라도 명도소송 절차는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라며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주택을 넘겨주지 않는다면,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한 뒤 명도소송 소장을 접수하면 된다”라고 했다.

— 엄정숙 변호사

[땅집고] “서울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에는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이번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면 부모님을 모시고 직접 실거주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새 임대차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2년을 더 살겠다’라고 고집을 부려 난처합니다.”지난해 7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임대차 3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뒤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깊어졌다. 바뀐 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기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추가로 2년을 더 거주하겠다는 세입자들이 등장하면서 집주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물론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세입자가 무작정 ‘버티기 수법’을 쓰는 바람에 갈등이 격화하면서 소송까지 불사…

원문 출처 땅집고 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05/202104050218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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