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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악용했나..."임차인 보호 사각지대"

보도일 YTN 조회 18

엄정숙 변호사는 "건축물대장상 상가용 건물을 위해 근린생활시설로 등록하게 돼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할 수 없는 시설"이라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앵커]앞서 YTN이 보도한 서울 은평구의 전세사기 수사 대상이 된 임대인은 알고 보니, 주거지로 쓰면 안 되는 상업용 빌라를 상당수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문 출처 YTN ytn.co.kr/_ln/0103_20230502051041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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