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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영향...권리금소송 상담 30% 이상 줄었다

보도일 디트뉴스24 조회 14

엄정숙 변호사는 감소 원인에 대해 “세입자가 권리금을 받으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에 따라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야 한다”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권리금을 받고 나가려는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세입자를 찾지 못해 권리금소송 상담도 줄어든 것 같다”고 분석했다.

— 엄정숙 변호사

코로나19 영향으로 권리금반환소송 상담이 30%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9일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비교해 권리금소송 상담은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엄정숙 변호사는 감소 원인에 대해 “세입자가 권리금을 받으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에 따라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야 한다”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권리금을 받고 나가려는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세입자를 찾지 못해 권리금소송 상담도 줄어든 것 같다”고 분석했다.권리금이란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점 등에서 비롯된 금전적 가치를 말한다. 2015년 상임법이 개정되면서부터 법으로 보호받게 됐다. 권리금소송이란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을 못 받게 된 세입자가 건물주를…

원문 출처 디트뉴스24 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716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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