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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때문에"…권리금소송 줄고 명도소송은 늘고

보도일 뉴데일리경제 조회 15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권리금소송 상담감소 원인에 대해 "코로나19 사태이후 권리금을 받고 나가려는 소상공인들이 새 세입자를 찾지 못해 권리금소송 상담도 줄어든 것 같다"고 분석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은 권리금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규정을 보면 상가세입자가 권리금을 받기 위해선 임대차계약 종료 6개월전부터 끝나는 날까지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 세입자를 찾아야 한다.

— 엄정숙 변호사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업을 접는 자영업자들이 늘면서 권리금반환소송 상담도 덩달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에 따르면 권리금소송 상담건수는 코로나19 사태이전과 비교해 30%가량 줄어들었다.권리금이란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점 등에서 발생하는 금전적 가치를 말하며, 권리금소송은 건물주 방해로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된 세입자가 건물주를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다. 2015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이 개정되면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됐다.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권리금소송 상담감소 원인에 대해 "코로나19 사태이후 권리금을 받고 나가려는 소상공인들이 새 세입자를 찾지 못해 권리금소송 상담도 줄어든 것 같다"고 분석했다.상가건물임대차보…

원문 출처 뉴데일리경제 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1/12/10/202112100009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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