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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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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임대인도 힘든데.." 9개월 월세 밀려도 명도소송 못해, 3월

보도일 아시아경제 조회 6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는 생계형 임대인이나 법인 명의 임차인의 경우 추심이 쉽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는 임대인들이 많다"면서 "9개월 연체 이후에야 명도소송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이후엔 지연된 부채에 대한 추심 소송이 급격히 늘수 있다"고 지적했다.

— 엄정숙 변호사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문제원 기자] 경기도의 한 유통단지내 점포를 소유한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7개월 연속 임대료가 밀린 임차인 때문에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월세 300만원 중 대출 원리금과 이자, 관리비를 빼고 남은 80만원과 자녀 용돈이 유일한 소득원이기 때문이다. A씨는 명도소송을 준비하러 변호사를 찾았다가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특례에 따라 계약해지 사유가 안돼 승소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말을 들었다. 일단 내용증명부터 보내고 3개월 더 기다린 뒤 명도소송을 진행키로 한 A씨는 "소송이 늦춰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법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으로 생계형 임대인들의 고심이 커지고…

원문 출처 아시아경제 view.asiae.co.kr/article/2021041311360494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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