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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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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세입자 구할 때까진 전세보증금 못 줘"…세입자 대응책은

보도일 아시아경제 조회 10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은 민법 제548조에 따라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 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준다는 이야기는 집주인의 입장일 뿐, 법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는 전세금 반환소송 절차를 밟아야한다"고 조언했다.

— 엄정숙 변호사

전세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세입자(임차인)와 집주인(임대인) 간 갈등은 매년 이사철마다 반복되는 문제다. 최근에는 수도권 전세매물이 증가하고 일부 외곽 지역에서는 '깡통전세(집값이 떨어져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특히 세입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10일 부동산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가장 많은 사유로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돈을 주겠다" 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전세의 대부분은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구조다.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준다'는 이유로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전세금 반환소송…

원문 출처 아시아경제 view.asiae.co.kr/article/2021041015244596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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