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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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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세입자 오면 전세금 줄 테니 기다려”... 전세금 반환소송 준비해야

보도일 파이낸스투데이 조회 13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은 민법 제548조에 따라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 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준다는 이야기는 집주인의 입장 일 뿐. 법은 아니다”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김영화 기자]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세입자와 집주인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주변 시세보다 높게 전세를 내놓고 기다리게만 하는 집주인들이 등장하면서 세입자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봄 이사철을 맞아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려는데 월세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세입자들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전세금반환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지만, 입주인의 일방적 사정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이 같은 경험을 한 세입자들은 기간과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고 토로한다. 전문가들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준다’는 이유로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전세금 반환소송을 준비해야 한…

원문 출처 파이낸스투데이 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2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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