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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살고 팔아치워 시세차익’ 세종시 아파트 특공 분양 논란 [출처]

보도일 국민일보 조회 10

법무법인 법도의 엄정숙 변호사는 “관평원 직원들이 행정법상으로는 당시 규정에 맞게 분양을 받았는데 분양 이후에 해당 기관의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분양을 취소한다면 신뢰 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직원들의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사태로 허술한 특공 제도에 대한 공분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정책 실패로 국민의 ‘부동산 블루’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 재산상 이익을 챙긴 사례들이 주목받으면서 제2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다만 2010년 정부 결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세종시로 이주해야 하는 공무원 등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 만큼 공직사회에선 “등 떠밀려 집을 샀다가 최근 부동산값이 폭등하자 지탄 대상이 됐다”는 자조도 나오고 있다.세종시 이전기관 직원들에 대한 아파트 특공은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0년부터 시행됐다. 1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

원문 출처 국민일보 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92455&code=11151500&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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