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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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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해야 하니 당장 나가"…권리금 포기하지 마세요

보도일 땅집고 조회 8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전문변호사는 “건물주에게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말라고 적극적으로 의견 표명을 해야 하며, 문자·녹음파일·내용증명 등을 통해 본인의 권리금 주선 행위에 대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 엄정숙 변호사

[땅집고] “지난 10년 동안 한 점포에서 식당을 운영하다가 올해 문을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점포를 인수할 때 냈던 권리금을 돌려받기 위해 새 임차인을 물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건물을 재건축해야 하니 빨리 나가달라’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권리금도 못 챙기고 점포를 비워줘야 할까요?”상가 권리금을 받기 위해 새 임차인을 찾는 도중에 건물주로부터 즉시 퇴거를 요구받아 마음 고생하는 임차인이 수두룩하다. “을이니까 어쩔 수 없지”라는 생각에 권리금을 포기하고 점포를 비워주는 세입자가 간혹 있는데, 법적으로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은 건물주가 세입자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임차인의…

원문 출처 땅집고 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5/11/20210511022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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