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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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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소송과 소멸시효

보도일 컨슈머타임스 조회 10

엄정숙 변호사는 칼럼에서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것은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에 기초한 권능을 행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엄정숙 변호사

"세입자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전세금을 돌려받기 힘듭니다. 돈을 받지 못한 채 사정상 10년 넘게 계속 살고 있어요. 채권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오래되면 소멸시효에 의해 사라진다고 들었어요. 보증금 채권도 시간이 오래되면 없어지나요? 만성적인 일이라 그동안 보증금을 달라고 한 적은 없어요. 법적으로 제 보증금은 없어진 것인지요?"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마음 고생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이럴 때 세입자는 보증금도 못 받은 채 무작정 이사한 뒤 10년간 장기간 방치하면 보증금채권이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의해 보증금채권도 소멸시…

원문 출처 컨슈머타임스 c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457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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