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자신이 직접 장사를 한다며 상가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사람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한다 합니다. 자신이 직접 장사하기 위해 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 때문에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어요. 건물주를 상대로 상가 권리금소송을 할 수 있나요?"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가게주인을 찾았는데도 건물주가 임대차계약을 해주지 않아 마음 고생하는 상가주인들이 수두룩하다. 하지만 이럴 때 건물주의 주장을 법률이라고 착각했다가는 권리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건물주가 자신이 영업한다는 이유로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사람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하는 것은 자신의 주장이지 법률은 아니다. 신규계약을 거절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는 법이 말하는 정당한 이유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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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내가 장사할테니 나가"...권리금소송 결과는?
18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건물주가 자신이 영업한다는 이유로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사람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하는 것은 자신의 주장이지 법률은 아니다"며 "신규계약을 거절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는 법이 말하는 정당한 이유가 아니다"고 조언했다.
— 엄정숙 변호사
원문 출처
월요신문
woly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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