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주가 자신이 직접 장사를 한다며 상가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사람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직접 장사하기 위해 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결국 새 임차인 없이 계약이 마무리돼 저는 권리금을 받지 못했습니다.18일 부동산전문인 엄정숙 변호사(법도법률사무소)는 "이런 이유로 권리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많다"며 "그러나 '건물주가 직접 운영한다'는 주장은 권리금을 주지 않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라고 말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 제10조의4는 권리금을 보호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건물주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고액의 차임과 보…
‹ 언론 속 엄정숙변호사 신문보도
"직접 장사할 테니 나가 달라"…세입자, 소송으로 권리금 찾기 가능
18일 부동산전문인 엄정숙 변호사(법도법률사무소)는 "이런 이유로 권리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많다"며 "그러나 '건물주가 직접 운영한다'는 주장은 권리금을 주지 않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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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ajunews.com/view/20210618155441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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