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온라인
상담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 언론 속 엄정숙변호사 일반칼럼

[기고칼럼] “명도소송 승소 위해서는 입증자료부터 모아라”

보도일 신아일보 조회 14

상가 건물을 매입한 A씨는 몇 달째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 건물 소유주가 바뀌었고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음을 알렸지만, 기존 세입자가 상가를 비워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쫓아낼 수도 없어, A씨는 '명도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을 때 최후의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명도소송이다. 지난 해 대법원이 발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 명도소송 1심 사건이 3만6709건으로 나타나는 등 매해 3만건 이상의 명도소송이 접수되고 있다.명도소송이란 세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고 비우지 않았을 때 집주인이 건물을 넘겨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재판에서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종료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는 것이 …

원문 출처 신아일보 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3972
신아일보 원문 보기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 무료상담 02-591-5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