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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종부세도 '소급입법'...여당이 뒤흔드는 부동산 시장

보도일 한국일보 조회 12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변화한다고 해도 소급입법은 법적 안정성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기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소급입법이 빈번히 이뤄질수록 법치주의는 크게 흔들린다"고 밝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종부세 개정은 필요하다"면서도 "소급입법은 조세제도의 안정성을 해치기에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 엄정숙 변호사

법률 제·개정 전 사안에까지 적용하는 '소급입법'이 또 한번 부동산 시장을 엄습한다. 지난해 '임대차 3법' 강행 처리에 이어 이번에는 세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지서가 나오기 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을 개정해 올해 분부터 바로 적용할 계획이다.시장에 미칠 파장은 적지 않다. 보유세 개편은 문재인 정부가 4년간 발표했던 정책을 뒤집는 결정인 탓이다. 여당의 소급입법 추진이 헌법상 과세원칙을 어겼는지도 논란이나 무엇보다 정부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비판의 소지가 크다.30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공시가격 6억~9억 원 구간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 7월 재산세 고지서에 반영할 방침이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도 다음 …

원문 출처 한국일보 hankookilbo.com/News/Read/A2021053009510003953?di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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