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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태민의 부동산 A to Z] 계약 안하면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보도일 아시아경제 조회 10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전체 매매대금의 10% 이상을 가계약금으로 지급한 경우 본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다”며 “가계약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면 사전에 이러한 부분을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엄정숙 변호사

[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직장인 A씨는 내 집 마련을 위해 발품을 팔던 중 어렵게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다. 공인중개사는 “해당 물건을 보러 오는 사람이 많으니 가계약부터 하자”며 가계약금 500만원을 집주인 계좌로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이를 믿고 즉시 돈을 이체했지만 얼마 후 공인중개사로부터 “집값이 올라 집주인의 마음이 바뀌었다”며 계약을 취소했다는 연락을 받았다.최근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매도자의 변심으로 계약이 파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세시장에서는 집을 구하는 이들이 더 나은 물건을 찾아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다. 민법상으로는 계약을 파기한 매도인이 계약금의 두 배를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반대로 매수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하지만 만약 …

원문 출처 아시아경제 view.asiae.co.kr/article/202104300946359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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