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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시행 1년…집주인·세입자 분쟁 늘고 전셋값 올랐다

보도일 뉴스1 조회 14

부동산 전문인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세입자 보호라는 명목 아래 법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불필요한 분쟁도 늘었다"며 "소송 등에 따른 갈등 비용을 고려하면 집주인과 세입자 양측 모두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새 임대차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꼼수도 잇따르고 있다.

— 엄정숙 변호사

지난해 7월 말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한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주택 전세시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법 시행 이후 1년 가까이 지났지만,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은 크게 증가하고 전셋값 불안도 여전한 탓이다.전문가들은 지난해 하반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갱신된 계약이 종료되는 내년 하반기에는 전셋값이 더욱 크게 뛸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 안정을 위해선 전반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올해 임대차 관련 분쟁조정건수, 전년보다 16배 늘어2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말까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계약갱신·종료’ 관련 분쟁 조정 건수는 110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건보다 15.7배 늘어난 수치다.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주택 임대차 계약갱…

원문 출처 뉴스1 news1.kr/articles/?435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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