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자신이 직접 장사를 한다며 상가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사람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때문에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법률 상담을 하러 오는 소상공인들은 건물주를 상대로 상가 권리금소송을 할 수 있는지를 가장 궁금해 한다. 18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건물주가 자신이 영업한다는 이유로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사람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하는 것은 자신의 주장이지 법률은 아니다”며 “신규계약을 거절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는 법이 말하는 정당한 이유가 아니다”고 조언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 제10조의4는 권리금을 보호하고 있다. 가게주인이 권리금을 반환 받으려 할 때 건물주가 이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4가지를 규정했다.임차인이…
‹ 언론 속 엄정숙변호사 신문보도
권리금, 법으로 보호 받아요
18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건물주가 자신이 영업한다는 이유로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사람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하는 것은 자신의 주장이지 법률은 아니다”며 “신규계약을 거절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는 법이 말하는 정당한 이유가 아니다”고 조언했다.
— 엄정숙 변호사
원문 출처
한국농업신문
newsfarm.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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