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 배당 국세가 1순위…체납일보다 확정일자 빠르면 ‘전세금 우선’“전세 계약이 만료 되는데 전세금 돌려받기가 힘들어 등기부를 발급해 보았습니다. 집주인이 세금을 내지 않아 국세체납으로 압류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전세금 반환소송 후에 경매를 넘기면 국세보다 제 전세금을 먼저 받을 수 있나요?”계약만기가 되어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마음 고생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특히 집주인의 자금사정 악화로 세금을 못 냈을 때는 국가에 의해 압류등기가 되는데, 이 경우는 더 난감해 ..
‹ 언론 속 엄정숙변호사 신문보도
[엄정숙의 부동산 판례] 부동산 경매시 전세금반환 확정일자 따라 배당순위
엄정숙 변호사는 칼럼에서 "국세의 법정기일과 임차인의 확정일자 부여일을 비교하여 배당순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엄정숙 변호사
원문 출처
세정일보
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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