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정수남 기자] 장기 경기침체에 코로나19가 겹치면서 취업난으로 창업으로 발을 돌리는 구직자들이 늘고 있다.이로 인해 1급 상권인 대학가 창업이나 대학내 입점 점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다만, 대학 내 입점 점포에 대한 창업은 신중해야 한다는 게 법조계 지적이다.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면서도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다른 법률을 따라야 하는 경우는 이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23일 밝혔다.이를 감안할 경우 대학 내 자리한 매점 등은 권리금을 받지 못한다는 게 엄 변호사 설명이다.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의 경우 건물주는 상가주인이 권리금을 받으려 할 때 이를 방해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 언론 속 엄정숙변호사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대학 매점, 권리금 못받아”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면서도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다른 법률을 따라야 하는 경우는 이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23일 밝혔다.
— 엄정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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