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 주인이 돌아가셔서 3명의 아들에게 상속 됐어요.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큰 아들에게 전화했더니 동생들이 연락이 안 된다며 자신 지분인 3분의 1만큼의 전세금만 준다 하네요. 나머지는 동생들한테 받든, 경매를 하든 알아서 하라합니다. 실제로 동생들은 연락이 안됩니다. 큰아들에게 모든 전세금을 받을 수 있나요”15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전세보증금은 나누어지지 않는 ‘불가분채무’다”며 “건물주가 사망하면 상속인들 중 아무나에게 전세금 반환소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이기 때문에 건물주 사망 후 상속인이 여려 명인 경우 상속자들 중 아무에게나 전세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다. 불가분채무란 나누어지지 않는 채무를 말한다. 상속자들의 건물 지분이 나누어져 있다 해서 보증금…
‹ 언론 속 엄정숙변호사 신문보도
“전세금은 상속자 중 아무나에게 받으세요”
15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전세보증금은 나누어지지 않는 ‘불가분채무’다”며 “건물주가 사망하면 상속인들 중 아무나에게 전세금 반환소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원문 출처
디트뉴스24
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708699
디트뉴스24 원문 보기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