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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톡톡'] 엄정숙 변호사 "권리금소송 하지 않으려면 계약서

보도일 아주경제 조회 14

이에 대해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인근에 동종업종을 해서는 안되는 의무인 경업금지의무를 표기해야 한다"며 "이를 간과하면 권리금을 받은 사람이 인근에 같은 가게를 오픈해도 법적 대응이 어렵다"고 자문했다.

— 엄정숙 변호사

사례=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인수했는데, 권리금을 받은 가게주인은 인근에 똑같은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장사를 못하게 하는 소송이나 권리금 반환소송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상가 권리금거래 당사자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권리금을 받고나서 인근에 같은 가게를 차리는 상인까지 등장하면서 권리금을 내고 장사를 시작한 상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이에 대해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인근에 동종업종을 해서는 안되는 의무인 경업금지의무를 표기해야 한다"며 "이를 간과하면 권리금을 받은 사람이 인근에 같은 가게를 오픈해도 법적 대응이 어렵다"고 자문했다.권리금이란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영업시설이나 영업노하우 등에 대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금전으로 지급하는 대가…

원문 출처 아주경제 ajunews.com/view/20210706235935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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