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 씨는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 카페는 여름이 연중 최대 성수기이지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강화로 영업시간 등에 제약이 생겨 겨우 적자만 면하고 있다.문제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아직 1년 이상 남아있다는 점이다. 권리금을 종전의 3분의 1 수준으로 내리고 새 임차인을 구하고 있지만 장사하겠다는 사람이 없다. 새 임차인을 구하지 않고 폐업하면 남은 계약 기간만큼 매달 700만 원씩 월세를 내야 한다. 그는 “폐업하면 대출을 바로 상환해야 하는데 남은 월세까지 감당하기는 벅차다”고 말했다.앞으로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자영업자의 월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코로나19 여파로…
‹ 언론 속 엄정숙변호사 신문보도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상가계약 못채우고 폐업해도 월세 안내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판례가 쌓일 때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발생하는 등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원문 출처
동아일보
donga.com/news/article/all/20210818/1085937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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