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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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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잘 된대서 권리금 2억 줬는데…"이 매출액 가짜야?"

보도일 땅집고 조회 11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전문변호사는 “허위매출 자료로 인한 권리금 계약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시 ‘매출자료에 근거한 계약사항’이라는 내용의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라며 “또 허위매출 자료임을 밝힐 수 있는 전화·문자·카카오톡 등 자료를 제시하고, 양도인의 태도에 따라 내용증명 혹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두는 것도 좋다”라고 했다.

— 엄정숙 변호사

[땅집고] “권리금 2억원을 주고 가게를 인수했습니다. 권리금이 다소 비싸다고는 생각했지만, 매출자료를 기준으로 금액을 정했기 때문에 별 불만 없었죠. 그런데 막상 가게를 인수하고 보니 이 매출자료가 거짓으로 작성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권리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유동인구가 많아 매출 수요가 어느 정도 보장된 인기 상권에서 상가 임대차계약을 할 경우, ‘권리금’ 계약도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권리금이란 상가 건물이 갖는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 또는 이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계약을 통해 새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건네게 되는데, 통상 매출자료를 기준으로 권리금 금액을 책정한다.그런데 새 임차인이 상가를 인수해 영업을 개시하고 나니, 매출액이…

원문 출처 땅집고 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8/17/20210817003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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