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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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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임대차법’ 1년 명암]세입자 ‘갱신 거절’ 손배소, 승소해도 실익

보도일 경향신문 조회 11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최근 실거주 때문에 발생하는 분쟁이 잦아졌다”면서 “세입자가 임대료 5% 상한 내 계약갱신을 요구하자,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며 거절하더니 막상 다른 세입자를 구하려는 정황이 드러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집주인 ‘실거주 사유’ 내보낸 뒤 다른 세입자 들이면 소송 가능 시간·비용 대비 배상액은 적어#1. 경기도 아파트에 전세를 사는 A씨는 지난해 7월 중순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팔기로 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7월31일)되기 직전이었다. A씨는 전세 계약만료 3개월을 앞둔 같은 해 11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데, 집을 팔겠다던 집주인이 갑자기 “실거주하겠다”며 갱신을 거절했다. A씨가 항의하자 집주인은 계약만료와 동시에 집을 비워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석 달에 걸친 소송 끝에 A씨는 올해 3월 승소했고 임대차 계약은 갱신됐다. 법원은 “해당 집주인의 경우 계약갱신 거절이 가능한 실거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세입자 손을 들어줬다. 재판…

원문 출처 경향신문 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7230600055&code=9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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