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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사망했는데 상속인은 아들 셋…내 보증금은?

보도일 땅집고 조회 11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인은 증거 확보를 위해 상임법을 근거로 상속인들이 임차건물의 양수인임을 골자로 작성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한다”며 “이후 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해 판결문을 받으면 될 것”이라고 했다.

— 엄정숙 변호사

[땅집고] “서울 시내 상가에서 장사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최근 건물주가 갑자기 사망해 상가가 아들 3명에게 상속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돼 보증금을 돌려받으려고 장남에게 전화했더니 동생들 연락이 안된다며 자기 지분인 3분의 1만큼의 보증금만 돌려줄 수 있다고 해 걱정입니다. 제가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갑작스런 건물주 사망으로 건물이 상속될 경우 상속인 중 누구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야 하는지 헷갈려하는 임차인들이 적지 않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은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는 불가분채무, 즉 나눌 수 없는 채무여서 상속인이 여럿이라고 해도 아무에게나 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걸면 된다”고 조언한다. 즉 상속으로…

원문 출처 땅집고 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7/22/202107220107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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